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1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4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 수 사 업 법 ]이 개 정 (법 률 제 7711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송사업자는 각화물자동차별로, 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함)별 및 각 사업자별로1사고당 2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 나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상법 제651조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운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 20일, 3차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행정처분하거나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 라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및 가맹사업자,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금액 관련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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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21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