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1
- 공포
- 2006-09-04
- 시행
- 200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86호
개정이유 — □각급 검찰청에서 작성·비치할 장부중 임의변제접수처리부의 양식에 지연이자 기산일과 관련있는 판결금수령 최고서 송달일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확정된 국가·행정소송의 종결처리시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현행 규칙에는 법원이 발급하는 확정증명원만이 규정되어 있어 소송수행자들이 확정증명원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가 있으므로 확정증명원 이외에 보다 간편한 증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소송 승소자의 국가에 대한 임의변제 청구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동일성 여부는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충분함에도 현행 규정은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
임의변제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인이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부만 요구하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 아니함.
- 나
사건종결처리 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확정증명서 이외에도 그 대용으로 대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상의‘사건일반내역서’를 출력·첨부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 다
임의변제접수처리부 양식에‘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과‘최고서 발송일 및 송달일’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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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변제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인이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부만 요구하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 아니함.
나. 사건종결처리 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확정증명서 이외에도 그 대용으로 대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상의‘사건일반내역서’를 출력·첨부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임의변제접수처리부 양식에‘확정일 또는 가집행선고일’과‘최고서 발송일 및 송달일’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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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1
- 예고 종료2006-08-21
- 공포2006-09-04
- 시행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