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2
- 공포
- 2006-11-15
- 시행
- 2006-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38호
개정이유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5.12.30. 개정·공포되어 2006.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설치 (1) 정보격차해소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 (3)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업무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가 활성화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나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규정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인·노령자의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제품으로 규정함. (3)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지침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
- 다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받은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적실성 있는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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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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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2
- 예고 종료2006-08-22
- 공포2006-11-15
- 시행200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