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3
- 공포
- 2006-10-23
- 시행
- 2006-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195호
개정이유 — 해운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여객선의 무선설비 중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교신할 수 없는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장애에 따른 위험요소 및 불편을 해소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 다수의 인원을 탑승시키는 것을 감안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선박검사준비사항 중 압항예·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검사시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 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
- 다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 라
압항예·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으로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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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나.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라. 압항예·부선의 선박검사준비사항으로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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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3
- 예고 종료2006-08-23
- 공포2006-10-23
- 시행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