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3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9호
개정이유 —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력역지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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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 인구수 및 징수실적 외에 재정력역지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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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3
- 예고 종료2006-08-23
- 공포2006-11-23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