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5
- 공포
- 2006-09-29
- 시행
- 200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7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과 특허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등록관련 민원서식 중에서 유사한 민원서식은 통·폐합하고 서식의 기재방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다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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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등록관련 서식을 통·폐합하고 기재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이 등록관련 서식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다.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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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4
- 예고 종료2006-08-25
- 공포2006-09-29
- 시행200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