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및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5
- 공포
- 2006-09-28
- 시행
- 200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6호
개정이유 — 이의신청제도의 폐지, 이중출원제도의 변경출원 제도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의 개정(2006. 3. 3. 공포)에 따라 하위 규정인 특허등록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전명령 이후 재소명절차를 삭제하여 등록제도의 운영을 신속화하고, 납부자번호로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가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재할 사항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나
동일권리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중복등록된 권리자를 정리하여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바, 과거 실시권, 질권의 경우에만 중복등록된 경우 중복등록을 정리하였으나, 특허권의 경우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규설정등록의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납부자번호로 등록료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연차등록료도 납부자번호로 납부 가능하도록 확대함.
- 라
특허료 보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으나, 보전명령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이후 1개월의 재소명 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하여 절차가 추가로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바, 등록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재소명 절차 없이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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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4
- 예고 종료2006-08-25
- 공포2006-09-28
- 시행200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