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8
- 공포
- 2006-11-01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0호
개정이유 —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
- 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해 그 실시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
-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해 그 실시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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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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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7
- 예고 종료2006-08-28
- 공포2006-11-01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