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8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7호
개정이유 —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등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센터 설치 근거와 관계 행정기관의 상담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의무 및 전담부서 지정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새롭게 개편하여 군사 및 경찰분야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가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자료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나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민원안내센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고자 함.
- 다
군사 및 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새롭게 개편함.
- 라
국방·안보·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마
군인 등의 경우 지휘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누구든지 고충민원의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불이익 금지원칙을 명시함 .
- 사
군인 등이 제출한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타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명시함.
- 아
고충민원 당사자의 원활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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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8
- 예고 종료2006-08-28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