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9
- 공포
- 2006-12-28
- 시행
- 2006-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2호
개정이유 — 지적법령에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 소속지적기술자의 공통적인 성실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기술자 징계의 기준에 지적측량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징계대상행위를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징계대상행위를 신설·삭제 하는 등 현행 지적기술자 징계의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징계대상행위 중“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와“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경우”는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공통적인 성실의무 사항이므로 지적측량업자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기술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나
징계대상행위 중“지적기술자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는 지적측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기술자격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징계대상행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다
징계대상행위 중“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지적측량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감정평가사 등 유사 기술자격 징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1년 초과2년 이하의 자격정지로”하향 조정함.
- 라
징계대상행위 중“지적측량수행자가 중대한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보다 비위정도가 적어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용함.
- 마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와유사한 징계대상행위인“지적기술자가 최근 3년간 처분받은 자격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지적기술자격 징계처분의 혼돈을 없애기 위하여 삭제함.
- 바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의 교부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지적기술자가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 경우”를 징계대상행위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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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9
- 예고 종료2006-08-29
- 공포2006-12-28
- 시행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