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51호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장이 시·군·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수행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230개 시·군·구를 직접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방재청장의 평가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재난관리체계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특별재난선포지역 지원기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되어 관련 시행규칙을 삭제 하고자 함.
- 가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88조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나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시행규칙 제17조
(1) 관련규칙 및 이에 따른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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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88조)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시행규칙 제17조)
(1) 관련규칙 및 이에 따른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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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0
- 예고 종료2006-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