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40호
개정이유 — 기존의 군인사법 제57조 제3항에서 국방부와 각군 참모총장이 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군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군인사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국방부 규정, 각군 본부 규정 등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여 왔으나, 군인사법(법률 제7932호,’06. 4.28.)과 군무원인사법(법률 제7898호,’06. 3.2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징계제도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징계권자의 조치권 조정 1)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감경·징계유예배제 2)감경은 1단계에 한하여 가능 3)방위사업청장의 장관급 장교 이외의 군인에 대한 징계권 명문화 4)편제가 중위인 본부중대장 징계권 폐지 5)감경 및 징계유예시 그 이유를 부기(附記)하도록 함. 6)항고심사권자는 법무장교가 소속되어 있는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으로규정 7)군무원에 대한 징계유예 도입 8)징계권자의 수사의뢰권 신설
- 나
징계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1)변호사인 변호인의 징계조사·징계위원회참여권과 열람등사권의 근거규정 마련 2)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군법무관은 징계혐의자보다 선임일 필요가 없음 3)이중징계금지 대상에 불회부 처분도 포함 4)항고포기서 제출시 재항고금지
- 다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규정 구체화 1)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인권담당군법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창처분 받은 자를 대면심사할 수 있음. 2)영창처분의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결심사통지서에 그 이유를 부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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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1
- 예고 종료2006-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