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4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87호
개정이유 — 사법시험 공고방법을 다양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공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며,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 중『국제거래법』과목의 출제범위를 축소하여 다른 과목의 출제범위에 상응하게 조정하고, 사법시험합격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시험 공고방법 다양화 현행‘관보와 일간지’에 의하도록 한 시험공고 방식을‘관보,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함. 이는 인터넷 상용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고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 나
시험공고 기한 완화 현행 각 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비사항 공고를‘시험기일 20일 전까지’, 변경공고는‘시험기일 10일 전까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공고 기한을 각각‘시험기일 10일 전까지’와‘시험기일 5일 전까지’로 변경함. 이는 원서접수, 정리 및 시험집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무상 공고시한까지 공고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기한 응시자격 소명서류를‘응시원서와 함께’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소명서류를‘응시원서와 함께’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현장접수를 전제로 한 표현으로서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고, 또 2학기에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현행 원서접수기간내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것임.
- 라
제1차시험 과목 중『국제거래법』과목의 출제범위 축소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중『국제거래법』과목의 선택자 수가 극히 적고, 출제범위가 다른과목의 출제범위보다 넓은 현실을 반영하여, 형평성 제고차원에서『국제거래법』과목 중국제계약법 부분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 한하는 것으로 출제범위를 축소 조정함.
- 마
전자문서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무료발급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를‘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둠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Ⅱ.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3조제4항, 제4조 제5항에서 응시원서 소명서류 제출기한을‘제1차시험일 전일까지’로 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함. Ⅲ. 의견제출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참조 법조인력정책과장, 전화 507-0485, FAX 507-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제3조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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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4
- 예고 종료2006-09-04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