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5
- 공포
- 2006-12-27
- 시행
- 200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9호
개정이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법률7742호, 2005.12.23. 공포, 2006. 12.24.시행예정)되어 공산품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재분류하고, 개편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며,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산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품질경영 종합시책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규정
-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선정과 인증방법 및 절차 (1)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기존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고 공장심사가 가능한 압력솥, 승차용안전모, 유모차 등 18개 품목으로 최소화하여 지정함. (2)안전인증 관련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안전인증의 절차, 사후관리, 안전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절차 (1)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안전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안전검정대상공산품(31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판품조사를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완구, 부동액 등 48개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확대지정함. (2)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 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절차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 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구체적인 범위 (1)공산품에 대한 품질정보제공으로 위해 예방이 가능한 텐트, 습기제거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 (2)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표시방법 및 표시시점을 규정함.
- 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 및 표시 (1)가정용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 음용사고의 방지를 위해 세정제, 방향제 등 7개 품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 (2)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한 신고절차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 바
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사항 (1)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해“제품안전지킴이”의 위촉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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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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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6
- 예고 종료2006-09-05
- 공포2006-12-27
- 시행200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