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5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8호
개정이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742호, 2005.12.23. 공포,2006. 12.24.시행예정)되어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성 조사, 행정명령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 (1)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2)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절차 및 공고 (1)“종합계획”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의견수렴 세부절차를 명문화함. (2)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 다
공산품 안전업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1)공산품 제조업자 및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관리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련기술지원 등의 범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 (2)안전관리 의식의 확산을 위한 공산품 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 절차 및 우수자에 대한정기검사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함.
- 라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1)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가능한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사실의 절차 등을 규정 (2)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있는 경우 동제품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언론공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마
공산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협력체계 구축 (1)안전성조사 등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업무의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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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6
- 예고 종료2006-09-05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