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6-97호
개정이유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위임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 가
남북 방송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기존 상임위원에서 방송위원 전원으로 확대함.
- 나
안 제4조1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방송위원으로 확대할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였던 분과위원회 위원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토록 변경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남북 방송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기존 상임위원에서 방송위원 전원으로 확대함.
나. 안 제4조1항에 따라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대상을 방송위원으로 확대할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였던 분과위원회 위원을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토록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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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7
- 예고 종료200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