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9호
개정이유 —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함.
- 나
면제 비율을 현원의 20퍼센트(징수 총액의20% 이내)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인원의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다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함.
나. 면제 비율을 현원의 20퍼센트(징수 총액의20% 이내)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인원의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다.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7
- 예고 종료200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