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7
- 공포
- 2006-11-09
- 시행
- 2006-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2호
개정이유 —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가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나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의 종류에서 이를 삭제함.
- 다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 제한 규정을 폐지함.
- 라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88호, 2006. 2. 9. 공포, 2006. 3. 1.시행)으로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을 익일특급우편물의예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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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나.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의 종류에서 이를 삭제함.
다.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 제한 규정을 폐지함.
라.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88호, 2006. 2. 9. 공포, 2006. 3. 1.시행)으로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을 익일특급우편물의예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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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7
- 공포2006-11-09
- 시행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