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7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의 신규배출을 제한하고, 기존 학·경력자의 인정등급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지하는 등 측량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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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7
- 공포2007-01-24
- 시행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