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7
- 공포
- 2006-11-10
- 시행
- 2006-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6호
개정이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타법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설계 설정등록료등 수수료를 적정금액으로 조정하고, 배치설계등록증의 디자인등을 산업재산권 등록증에 맞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설정등록료등 수수료 규정 현실화 (1)현행 일부 수수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이나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및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설정등록신청료항목을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설정등록료등을 인하 (3)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반도체설계기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준용규정 정비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등)가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정비
- 다
서식정비 (1)별지 2호서식중 설정등록 신청료란을삭제 (2)별지 4호서식을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디자인·배치등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에 의해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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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정등록료등 수수료 규정 현실화
(1)현행 일부 수수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이나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및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설정등록신청료항목을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설정등록료등을 인하
(3)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반도체설계기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준용규정 정비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등)가 제8조로 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을정비
다. 서식정비
(1)별지 2호서식중 설정등록 신청료란을삭제
(2)별지 4호서식을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디자인·배치등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식에 의해 등록증 발급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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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7
- 공포2006-11-10
- 시행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