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4호
개정이유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일부조항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과규정 추가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함. (2)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추가함. (3)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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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과규정 추가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함.
(2)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추가함.
(3)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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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18
- 예고 종료2006-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