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42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병역법시행령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인원수는 수의장교 및 공익수의사 소요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함.
- 다
수의사관후보생은 징병신체검사 등급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 라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50%, 수의예과 1·2학년시험 성적 50%를 반영하여 선발함.
- 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 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함.
- 사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학과 1학년 내지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6년10월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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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 되는 해의 5월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인원수는 수의장교 및 공익수의사 소요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함.
다. 수의사관후보생은 징병신체검사 등급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라.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50%, 수의예과 1·2학년시험 성적 50%를 반영하여 선발함.
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함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함.
사.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학과 1학년 내지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6년10월3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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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2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