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2006-10-11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5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신고자 등을 순환골재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 -2005년12월29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처리할 수 있는자로 추가된 자를 품질인증 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 관련 조문 정비
- ○
품질인증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추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 신고를 한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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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추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 신고를 한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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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2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2006-10-11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