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 첫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였던 주민등록표등본 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명의 도용사례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 가
동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력 또는 자격확인서에 개인식별을 위해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 나
동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용지원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 다
동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 라
동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에 개인 식별을 위하여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함.
- 마
동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생활보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별지 서식 개정을 통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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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3
- 예고 종료2006-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