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3
- 공포
- 2006-10-31
- 시행
- 2006-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92호
개정이유 — 가석방심사시“사상 및 신앙”이 가석방 출소 후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필수적 심사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종교 및 신앙 활동 유무에 따라서 수형자 개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여 가석방심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석방심사시 필수적 심사사항으로 규정한“사상 및 신앙”조항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4
- 예고 종료2006-09-13
- 공포2006-10-31
- 시행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