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경품취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나
경품을 금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공된 경품을 매입하여 재차 사용하거나 이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다
제3조 제나호 제④호‘사행성 간주 게임물’규정은 2006년10월29일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2006.10.29. 시행)」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고 (안)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이 2007년 4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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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나. 경품을 금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공된 경품을 매입하여 재차 사용하거나 이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제3조 제나호 제④호‘사행성 간주 게임물’규정은 2006년10월29일부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 2006.10.29. 시행)」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고 (안) 제3조 제나항 제4호의 규정이 2007년 4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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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9
- 예고 종료2006-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