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60호
개정이유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시압력계의 구조 및 시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중 지시압력계와 관련하여 개정된 기준을 준용 1)지시압력계에 0 값, 20℃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 표시 2)최대표시압력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압력범위(녹색범위)를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으로 정함. 3)압력지시값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침의 최소이동거리를 약제중량 2㎏초과는 12mm 이상, 2㎏ 이하는 9mm 이상으로 함. 4)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압력검출부의재질을 스테인리스강으로 정함. 5)지시압력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험전후의 눈금오차를 10%에서 4%로 개정함. 6)충격시험방법을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정함. 7)시도시험의 눈금오차를 표시값 별로 세분화함.
- 나
표시사항에 사용 가능한 약제 및 제조업체명을 표시하도록 함.
- 다부정기시험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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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30
- 예고 종료2006-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