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 공기충전기의 품질을 개선하여 현장의 진압대원들에게 양질의 공기를 제공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기호흡기의 충전기가 검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가
공기충전기의 일반구조를 정함.
- 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함.
- 다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는 KS B 7381에 적합하여야함.
- 라
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의 연결부분의 나사는 W22 산14 또는 7/8-14UNF이어야함.
- 마
공기충전기 각단의 압력을 받는 본체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4배를 5분간 가하는 경우 균열, 파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함.
- 바
최고충전압력으로 내용적 6.8ℓ 용기에 호흡용 공기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이내이어야 함.
- 사
공기충전기의 소음은 이격거리 1m에서 측정할 경우 정상작동 중 소음은 80㏈ 미만, 시동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 미만이어야 함.
- 아
충전공기의 성분분석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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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30
- 예고 종료2006-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