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5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58호
- 가
직무대리 용어의 명확화 (1)직무대리가 임용행위와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직무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중“기관장”“부기관장”, “사고”, “피대리자”, “대리행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의함.
- 나
직무대리 지정방식의 개선 (1)법정대리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정대리위주로 개정하여 사고 직위에충분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공백의 최소화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기관장·부기관장의 사고의 경우에는 직제규정 등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법정대리를 하도록 하되, 직제에 정한 순위가 부적절한 경우 직무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3)기관장·부기관장 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직급(위)자가 직근하위 직급(위)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
대리제도의 운영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의 보완 (1)대리의 운영 방법, 대리권의 범위, 효력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단기의 사고기간에 대해서는 대리명령서교부를 전자시스템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 제도가 인사상 악용되지 않도록 대리기간, 대리절차 등을 개선하며, 대리자의 권한을 피대리자의 모든 권한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직무대리 지정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함. (3)사고 직위의 장기 결원상태의 방지와 적기충원을 유도하고, 대리의 효력과 책임범위를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대리제도의 탄력적 운영근거 마련 (1)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부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대리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이 영의 범위 내에서 부처의 조직 및 인사운영의 특성에 적합한 자체 직무대리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3)환경변화에 대한 부처의 대응력 및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기타 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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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5
- 예고 종료2006-09-25
- 공포2006-11-23
- 시행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