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5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3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7929호, 2006. 4.28.공포, 2007.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전자화폐·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사용위임·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로 함.
- 나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만원, 기명식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상의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정함.
- 다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1개의 사업장 또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거나가맹점의 수가 10개이하 또는 총발행잔액이 30억원이하인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상환잔액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경우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0억원 이상으로하는 등 전자금융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200%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다만, 교통카드사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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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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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6
- 예고 종료2006-09-25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