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8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4호
개정이유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 보고)」「,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정비 추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하며, 기타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설계·감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무조정실의「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에 따른 기술사 우대방안 마련 및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 ○
총공사 100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 가산점(2.5점) 부여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사수주제한 규제 완화
-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다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시 민간의 경우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시행토록 제도 개선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기준신고에 필요한 기간 명시
- 라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추진사항 반영
- ○
“사업자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토록 간소화
- 마기타 민원관련 사항
-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발주자의 부담 경감
- ○국가기술자격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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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무조정실의「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에 따른 기술사 우대방안 마련 및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
○총공사 100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토록 하고, 향후 기술사만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
○시공능력 평가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 가산점(2.5점) 부여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나. 「규제개혁 장관회의 심의결과(2005.12.2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공사수주제한 규제 완화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시 민간의 경우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시행토록 제도 개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등록기준신고에 필요한 기간 명시
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추진사항 반영
○“사업자단체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모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토록 간소화
마. 기타 민원관련 사항
○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의 경우 설계·감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발주자의 부담 경감
○국가기술자격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반영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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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8
- 예고 종료2006-09-28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