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8
- 공포
- 2006-10-24
- 시행
- 2006-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5호
- 가
파견 교육공무원2인이상인 교육원과 파견교육공무원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경력이 있는 자 및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단일화 함.
-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시험을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중 외국어과목 현지어 가산점을 2할에서 3할로 확대하고, 중국지역은 중국어 또는 영어과목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파견 교육공무원2인이상인 교육원과 파견교육공무원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경력이 있는 자 및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단일화 함.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시험을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1차시험 중 외국어과목 현지어 가산점을 2할에서 3할로 확대하고, 중국지역은 중국어 또는 영어과목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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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08
- 예고 종료2006-09-28
- 공포2006-10-24
- 시행200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