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2
- 공포
- 2006-11-13
- 시행
- 2006-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도관직무규칙은 사복교도관의 종류(제3조)를 구분하여 직무별로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및 활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계호권 부여에 관해 타사복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이 신설됨으로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무)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여 기능직과 기술직간의 직무 수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일부 교정기관의 보안야간 근무형태가 3부교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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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1
- 예고 종료2006-10-02
- 공포2006-11-13
- 시행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