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2
- 공포
- 2006-09-22
- 시행
- 200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제258회 임시국회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자별 부과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
- 나과징금 산정시 기준 매출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
- 다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 과징금의 단계별로 산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규정
- 라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특정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건의로 과징금 부과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마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자별 부과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
나. 과징금 산정시 기준 매출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
다.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조정과징금, 부과 과징금의 단계별로 산정하되, 각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규정
라.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특정 위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정통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건의로 과징금 부과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마.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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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1
- 예고 종료2006-10-02
- 공포2006-09-22
- 시행200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