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2
- 공포
- 2006-11-01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4호
개정이유 — 현 사회의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공가에 대하여 앞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동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 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동 복무규정으로정하도록 하되, 동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
-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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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2
- 예고 종료2006-10-02
- 공포2006-11-01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