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중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들이 서로 달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규격 통일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 신고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진 규격을“3㎝ 4㎝”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서식을 보완ㆍ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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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3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