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6-12-15
- 시행
- 200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90호
개정이유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려는 것임(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 2005. 3.24.)
- 가
병설유치원의 회계를 소속 국립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함.
- 다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회계에 규정 -수의계약대상 및 직접구매의 범위 명시 -물품 구매시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게재
- 라
회계관계공무원(회계사무 보조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병설유치원의 회계를 소속 국립학교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두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함.
다.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회계에 규정
-수의계약대상 및 직접구매의 범위 명시
-물품 구매시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게재
라. 회계관계공무원(회계사무 보조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6-12-15
- 시행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