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803호, 2005.12. 29.공포, 2006. 3. 1. 시행)되어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되고, 순경·경장의 근속연한은 단축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 퇴직전 계급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전 계급의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통산하도록 함. (2)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단계별 누적분포비율폐지 형식적인 평정을 탈피하고, 근무성적평정권자의 평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단계별 누적분포비율을 폐지함.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방법 개선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에 재임용되어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경우 퇴직당시 계급에서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으로 반영토록 함. (4) 경사 순경의 초과경력 평정기간 단축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연한은 단축되고 경사8년이상 근속자는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므로 초과경력 평정기간을 순경은 2년, 경사는4년으로 단축함. (5) 가점평정시 외국어능력 점수 상향 및 6시그마 자격증 가점부여 외국어 능력 가점부여 해당 점수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정책품질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6시그마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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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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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