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6-11-23
- 시행
- 2006-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47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체계 개편 내용(2006. 8.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체계를 전자정부·경제산업·교육문화·사회복지·국가안보·형사법제·정보통신인프라·정보보안·입법·사법 분과로 조정
- 나한국전산원의 명칭을‘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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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체계를 전자정부·경제산업·교육문화·사회복지·국가안보·형사법제·정보통신인프라·정보보안·입법·사법 분과로 조정
나. 한국전산원의 명칭을‘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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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6-11-23
- 시행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