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6-12-08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3호
- 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현행 A, B, C 및 D류를 재분류하여 X, Y 및 Z류로 변경함.
- 나
수압시험 등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류유탱크에 물밸러스트 수의 적재를 허용토록 함.
- 다
오염사고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등의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를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함.
- 라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화물창의 세정방법 및 세정수 등의 배출기준을 변경함.
- 마
기름오염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기술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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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현행 A, B, C 및 D류를 재분류하여 X, Y 및 Z류로 변경함.
나. 수압시험 등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류유탱크에 물밸러스트 수의 적재를 허용토록 함.
다. 오염사고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등의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를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함.
라.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화물창의 세정방법 및 세정수 등의 배출기준을 변경함.
마. 기름오염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기술기준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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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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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6-12-08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