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9-25
- 공포
- 2006-11-08
- 시행
- 2006-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있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자기주식 취득 후 6월이내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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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9
- 예고 종료2006-09-25
- 공포2006-11-08
- 시행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