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1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51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하고,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우정사업 위탁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
- ○현행“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변경
- 나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제고
- ○
사용·수익허가 특례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시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용료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 다정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
- ○
우체국 콜센터 운영,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우체국사 및 토지의 임대·시설관리 및 그 부대업무를 위탁사업 범위에 추가
- 라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
법령간 불일치를 없애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
- 마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의 현실화
- ○우정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성있게 채용하기 위해 직급의 제한없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을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개편
○현행“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변경
나. 우정재산 활용의 자율성 제고
○사용·수익허가 특례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시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며, 사용료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다. 정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정사업의 위탁 범위 확대
○우체국 콜센터 운영,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우체국사 및 토지의 임대·시설관리 및 그 부대업무를 위탁사업 범위에 추가
라.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법령간 불일치를 없애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사항을 반영
마. 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의 현실화
○우정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성있게 채용하기 위해 직급의 제한없이 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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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1
- 예고 종료2006-10-11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