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1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6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및 사후관리 대행자중 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와“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
-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 라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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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와“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라.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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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1
- 예고 종료2006-10-11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