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4호
- 가
수시명예퇴직제도의 개선 (1) 정기명예퇴직 외에 조직개편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이용 가능한 수시명예퇴직제도는 그 심사기간이 짧아 수사·감사·기소가 예정된 비위공무원이 악용할 우려가 제기됨. (2) 명문의 규정없이 관보의 공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시명예퇴직제도를“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명예퇴직사유가 발생할 때에만”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본 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3) 비위공직자가 수시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한 각행정기관의 업무간소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나
특례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경력직공무원으로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계속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나, 일시적으로 신분이 중단되었다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입법부·사법부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제기됨. (2)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 명예퇴직 요건을 갖추었으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입법부·사법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본 특례규정 적용상 문제가 없도록 규정에 명시하는 등 미비점 보완. (3) 적용대상의 명확화로 본 특례규정 적용대상의 불균형 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미납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기준의 변경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에 정한 환수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이율은 은행 대출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은행별 · 년도별로 다르므로 각 행정기관에서 적용 시 어려움 발생 (2) 미납 환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현행의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법정이율”로 변경하여 적용 (3)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법정이율로 정함으로써 연체이율 산정에 따르는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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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6
- 예고 종료2006-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