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 관한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9호
개정이유 — 주민조례 제 개폐청구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청구권자 연령조정(20세→19세), 서명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사항 등을 관련서식에 반영하여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청구?을 관련서식에 반영 (1)「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의 제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의 연령하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고, 서명인명부작성시 서명인이 서명 및 날인을 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된 것을 관련 서식 에 반영 (2)별지제2호서식의 20세를 19세로, 별지제5호서식의 서명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 (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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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을 관련서식에 반영
(1)「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의 제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의 연령하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고, 서명인명부작성시 서명인이 서명 및 날인을 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된 것을 관련 서식 에 반영
(2)별지제2호서식의 20세를 19세로, 별지제5호서식의 서명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
(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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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7
- 예고 종료200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