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7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03호
개정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제정(법률 제7849호, 2006.2. 21.)되면서 종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법무부령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이폐지됨에 따라 이를 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무부령으로 다시 입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대한 벌칙)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범칙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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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7
- 예고 종료2006-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