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7900호, 2006. 3.24.)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국방부령 법령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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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9
- 예고 종료2006-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