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7
- 공포
- 2006-11-03
- 시행
- 2006-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71호
- 가
분관의 명칭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를 '라고스'로 함.
- 나
분관의 영사관할지역은 '라고스주, 오군주, 오순주, 에키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봄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주, 델타주, 에도주, 리버스주' 등 12개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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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관의 명칭을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를 '라고스'로 함.
나. 분관의 영사관할지역은 '라고스주, 오군주, 오순주, 에키티주, 온도주, 오요주, 아콰-이봄주, 바이엘사주, 크로스-리버주, 델타주, 에도주, 리버스주' 등 12개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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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7
- 공포2006-11-03
- 시행200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