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3
- 공포
- 2007-01-09
- 시행
- 2007-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각 군 본부로 이관(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실정에 맞게 감사관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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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3
- 공포2007-01-09
- 시행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