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2006. 4.28.)과 「군무원인사법」(법률 제4159호, 2006.3.2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인·군무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징계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 나열람·등사 제한 사유 규정
- 다통일적 징계양정기준 마련
- 라
영창처분에 대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준비절차를 규정함.
- 마구속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영창처분 불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징계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규정
다. 통일적 징계양정기준 마련
라. 영창처분에 대한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준비절차를 규정함.
마. 구속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영창처분 불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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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